• 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경기도민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하고,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은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관한 사항, 경제교육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본 조례에 따른 사업은 도민의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황수영 의원은 “입시 위주의 교내 경제교육은 실생활의 활용에 있어 거리가 있고, 일반도민들에게는 경제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에 도민 대상의 경제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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