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억원 이상 주택 보유 시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 공적보증 이용 불가 (11.11부터)

    • 앞으로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직장을 이전해 전세를 얻어야 하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제외)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다만 개정안 시행 전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정안 시행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넘어간 경우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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