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위해 골든타임 확보책 안내

    • 지난 9월 기흥구 공세동 김모씨는 이른 아침 박모 어르신이 말도 없이 집을 나간 걸 알아채고 동네 곳곳을 수소문하다 용인서부경찰서로 치매 노인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건소서 미리 받아둔 배회인식표와 감지기마저도 집에 둔 채였다.

      실종 24시간 만에 경찰서로 성남시 인근에 치매 어르신으로 의심되는 배회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경찰은 급히 사진지문등록 데이터를 대조해 무사히 어르신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용인시는 치매어르신 실종 시 24시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배회인식표와 감지기를 배부하고 사전 지문등록을 필수로 안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집나간 치매 환자를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치거나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익사.동사 등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대비하려는 것이다.

      시는 올 해 경찰과 연계해 고유번호가 부착된 배회인식표 259개와 배회감지기 345개를 치매 환자에게 배부했다.

      또 실종 시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하도록 236명의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을 미리 경찰서에 등록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2일과 24일 용인서부경찰서와 청덕도서관 . 기흥초 . 청덕고 등 치매극복 선도기관과 함께 관내 치매안심마을에서 배회하는 치매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것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시는 또 치매 환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도 1만5192회의 실종 예방 . 대처법 교육을 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실종된 치매환자 9천여명 중 60%인 5천여명이 제보 접수와 미리 등록한 신원정보 확인으로 가족을 찾았다”며 사전 지문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일교차가 큰 겨울철엔 실종자의 혈관질환 발생율이 높은데다 동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골든타임 내 치매 환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가 실종됐거나 배회자를 발견했을 땐 112 또는 18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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