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대상 의료급여제도 등 안내
    • 의료급여 제도 이해 및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

    • 충주시는 25일 시청 예성교육실에서 의료급여 신규 수급권자 및 관외 전입자 등 총 6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의료급여 이용 절차, 연장승인제도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요양비 지원 등 신규 수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급여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복지 부정수급 발생 예방을 위한 사례 위주의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이외에도 올바른 약물복용에 대한 이해와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의료급여일수 연장불승인 결정시 외래 30%, 입원 20%의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이날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제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 이해하고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의료이용 실천을 유도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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