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2019년 하반기 안문협 실무분과위’개최
    • 민간 단체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방안 등 집중 논의

    • 울산시는 10월 28일 오전 11시 회의실(1별관 3층)에서 ‘2019년 하반기 안전문화운동추진울산협의회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분과위원회에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인 ‘2020년 생애 주기별 시민 안전교육 계획’의 활성화 방안과 민간단체 안전문화운동 자율 공모사업의 방향, 민간 전문 안전교육 강사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특히,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함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안전 타운 워칭(Town Watching)’ 캠페인 방향성을 집중 논의한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생활 속 7대 안전무시 관행의 선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과 계몽 활동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한편 안전문화운동추진울산협의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이 공동 대표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총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5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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