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1심 뒤집고 윤서체 저작권 소송 승소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윤디자인과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10월 18일(금)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글꼴제작업체 ㈜윤디자인의 윤서체를 불법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소되었으며, 1심에서 패소하여 원고에게 2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증거자료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에 부적합함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항소심)에서 승소하였다.

      이 사건 침해와 비슷한 사례인 인천시교육청 손해배상 사건에서 ㈜윤디자인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었기에 2심(항소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적었지만, 증거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저작권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다.

      이번 판결은 한글문서에 글꼴이 사용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폰트파일에 대한 복제권과 불법 내려받기 등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교육청 및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글꼴 저작권 분쟁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같은 소송건으로 항소중인 경기도교육청의 판결 및 각 시도교육청의 향후 소송 발생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에도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교육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교육청 및 학교에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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