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 TJB <열린토론>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핵심 요소” 주장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윤형권 의원(도담)은 제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명식 투표를 거쳐 원안 가결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주제로 한 TJB ‘열린토론’의 패널로 나섰다.

      윤형권 의원은 ‘학교민주조례, 파장은?’이라는 주제로 찬반 토론을 벌인 이날 TJB ‘열린토론’녹화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 “최상위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일상생활에서 실현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자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조례 제정 반대 목소리에 대해 “지극히 일부 보수 종교단체에서 허무맹랑한 근거로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며 “실상을 보면 현재 세종시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교육 하고 있고, 본 조례가 토론식 교육과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설치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하자는 취지인 만큼 민간단체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반대 측에서 제기한 교육 주체의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윤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는 교원과 시민단체, 학부모단체뿐 아니라 역량만 있다면 YMCA, YWCA, 종교단체 등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교육방향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논제를 벗어나 오롯이 교육의 관점, 즉 미래세대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반론을 제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민주주의 제도만 만들어놨다고 해서 민주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해야 민주주의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발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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