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80년 이어온 당직 ‘역사 속으로’
    • 도 본청 숙직·일직, 행정 효율성 제고 위해 31일을 끝으로 폐지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남도 본청 공무원 대부분이 연간 1회 이상 수행해온 숙직과 일직 업무가 8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도는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한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 31일 숙직을 끝으로 도 본청 당직 근무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도 본청 당직 근무자는 청사 내 방범·방호·방화와 보안 순찰 및 점검, 도내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 소속 기관 당직 상황 확인·감독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연간 당직 근무 인원은 숙직(남성) 1470명, 일직(여성) 490명 등 총 1960명(연인원)으로, 365일 숙직과 주말·휴일 일직을 서왔다.

      도 본청 당직 시작 시기는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중앙부처가 1949년부터 당직 제도를 운영해온 점을 감안, 도 본청도 같은 시기에 시작해 77년 가량을 이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당직 폐지 조치는 방호·보안 시스템 확충,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등 행정 환경이 크게 변함에 따라 결정했다.

      또 당직 업무 대부분이 대중교통 안내, 로드킬 동물 폐사체 처리 요청 등 단순 민원에 그치고 있고, 무의미한 악성 민원 반복도 폐지 배경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보고 및 조치 업무는 재난안전상황실 등이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도는 당직 폐지를 위해 타 시도 재난상황·당직 통합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 의견을 수렴했다.

      55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은 현 당직은 업무가 불명확(61%)한 데다, 야간·휴일 근무 부담(65%)이 있고, 피로도가 높다(61%)고 응답하며, 81%가 폐지를 찬성했다.

      당직 근무자가 맡아온 업무는 31일 자로 신설·가동에 들어간 재난안전상황과와 운영지원과가 흡수해 처리한다.

      당직 폐지에 따라 절감하는 행정 비용은 재난안전상황 시스템과 시군 및 유관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에 활용한다.

      도 관계자는 “당직 업무는 도 공무원들의 가장 오래된 업무 중 하나”라며 “이번 당직 폐지는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와 직원 피로도 저감은 물론, 업무 통폐합을 통한 도민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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