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무철강원도의원,“면체세척기, 법정 보유기준에 한참 못미쳐”
    • “도민 생명 지키는 소방공무원, 정작 자신의 건강을 위한 지원은 무색”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4)은 11월 7일 오전에 개최된 ‘24년 강원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면체 세척기 법정 보급 기준 충족 대책’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3] 소방기관별 장비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당 1대의 면체세척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강원자치도는 보유 기준 수 75대 중 17대만을 보유하여 보급률이 22%에 불과”하다고 하며 “특히 도내 시군 중 삼척,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7개 시군에는 단 한 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액이 현격히 부족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또한 이의원은 “부족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소모되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 있음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직결된 것인 만큼 주먹구구식이 아닌 확실한 계획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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