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의회,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김행연 의원 발의, 기부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담아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행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의령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담았다.

      이번 조례를 통하여 기부자 명부관리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을 명확히 하여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했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는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주요 축제 및 행사의 초청,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등이 있다.

      김행연 의원은 “기부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 의령에서 건전한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조례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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