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확인하세요
    • 오는 4월 10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통해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22일 밝혔다.

      열람대상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다가구주택 등 6만 3천여호다.

      시는 주택의 이용상황과 도로조건,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을 조사하고 표준주택에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열람기한은 오는 4월 10일까지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한 안에 의견서를 작성해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가격은 오는 4월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시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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