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남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취득세액 200만원까지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산광역시 남구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가 22. 6. 21.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이미 납부된 취득세에 대하여 신속히 환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취득가액 3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감면세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남구는 22년 6월 21일 이후 감면을 신청하여 150만원까지 감면받은 납세자에게는 200만원까지 직권 환급할 예정이며, 추가로 감면 신청이 가능하게 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자 700여명에 대하여는 경청청구 안내문을 발송하여 해당 감면 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적극 환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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