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4월 10일까지 군 누리집 및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의견서 제출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창녕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검증을 마치고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228,807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해 관련 자료 검토 및 현지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군 누리집,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로 의견 사유와 가격을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서가 제출될 경우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한다”며, “의견제출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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