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통영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2023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운영한다.

      가격열람 대상은 통영시에서 산정·공시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19,134호이며, 열람방법은 통영시청 세무과(재산세팀)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통영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인은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며, 통영시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격은 주민열람과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증 후 통영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및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통영시 관계자는“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니,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세무과 재산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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