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 괴산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4,478호가 대상이다.

      전년도에 비해 주택가격은 3.43% 내렸고, 주택 수는 42호 늘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괴산군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으로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괴산군은 개별주택 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우편이나 FAX 또는 직접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및 한국 부동산원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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