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21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주시는 21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 결정·공시되는 150,585필지로 토지 지번별 1㎡당 토지가격에 대하여 열람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주시 토지관리과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이 가능하며 양주시 홈페이지, 경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인터넷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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