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관내 개별지 39,128필지 대상, 4월 10일까지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속초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를 4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속초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973필지와 관내 개별지 39,128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기관 2개소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속초시청 민원토지과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속초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동별『지가열람부』를 제작하여 시청 민원토지과와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며,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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