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 덕양구,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 덕양구, 개별주택가격 지난해보다 6.22% 하락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178호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호·비교하여 산정됐으며, 지난해보다 6.22%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kras.gg.go.kr) 및 구청 세무1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4월 28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