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의원, 자살시도자 안전관리법 대표 발의
    • 자살실태조사 실시기간 3년 단축, 자의퇴원 자살시도자 추적관리 근거 보완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국회에서 자살실태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자살시도자의 퇴원 후 추적관리를 보강하는 관련 법률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26.0명이었다. OECD 국가 간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표준인구 기준으로는 23.6명인데, 이는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가입국의 평균인 11.1명을 두 배 넘게 상회한 것이다.

      특히 10~30대의 최다 사망원인이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사망 비중 역시 각각 43.7%(10대), 56.8%(20대), 40.6%(30대)를 차지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함을 드러냈다.

      이번 법률안은 자살실태조사 실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자의퇴원하는 자살시도자에 대하여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했다. 자살실태조사는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ㆍ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데, 현행 5년의 조사기간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자살시도가 재시도로 이어지는 경우의 방지를 위하여 의료진에게도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가는 10~30대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향을 고민했다. 본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면밀한 자살실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자살예방정책의 실질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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