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2023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실시
    • 업·다운 계약 및 허위계약 신고 등 조사 추진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의 탈법 투기적 부동산 거래행위가 성행하고, 신규 분양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천시는 2023년 3월 16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2022년 하반기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하여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특별조사에 나선다.

      업·다운계약, 허위계약신고,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등을 집중조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국세청 등 관련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천시 토지정보과 이재학 과장은 “이번 특별조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이천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의 발판을 세우고자 하며, 앞으로도 이천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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