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평창군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예정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지가열람은 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 후 예정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고,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의견이 재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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