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7월 6일부터 잘못 보낸 돈 쉽고 빠르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예금보험공사에서 도와드려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 반환지원 대상 O
      -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 반환지원 대상 O
      -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 : 반환지원 대상 X (현재는 송금 불가능)
      -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 : 반환지원 대상 X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우선 금융회사에 연락,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요청 
      → YES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았다!
      → NO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kmrs.kdic.or.kr)
      * PC로만 접속 가능하며,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 대표번호 : ☎1588-0037

      Q1. 잘못 보낸돈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Q2. 착오송금 반환은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됩니다.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예금보험공사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취소 되는 경우, 취소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 부담)

      [보도자료출처: 금융위원회]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