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압류 나서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거제시 체납관리과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 압류절차를 진행한다.

      거제시는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부과정에서 과오납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압류키 위해 조회를 요청했다.

      특히 폐업법인의 경우 환급금이 발생해도 지급받을 대상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조회 요청한 대상자는 5백만원 이상 체납된 987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8,128백만원에 달한다.

      시는 또한 7월중으로 번호판 장기 미회수 영치자동차에 대해 실익 분석 후 공매절차를 진행 할 계획이다. 이는 자주재원 확충 뿐 아니라 장래 발생할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방치차량으로 인한 민원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선진 징수기법을 도입해 고액·고질 체납자의 조세의무 회피에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를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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