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 주택·온실 등 풍수해보험료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율 상향
    • 예기치 못한 풍수해 대비 보험 꼭 가입해주세요!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영양군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료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금년 3월부터 주택은 최대 70%까지, 온실은 40%까지 지방비 지원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의 시설인 농·임업용 온실, 아파트, 소상공인 상가(집기비품 포함) 및 공장(기계, 재고자산 포함)에 대하여 가입 가능한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을시 보상이 가능하며 주택(면적80㎡기준)의 경우 상향 지원율 적용시 연보험료 5천원 가량만 납부하면 침수시 300만원 가량, 전파시 최대 7,2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언제든지 영양농협 본점에 내방하여 가입동의서 작성 및 관련 서류(신분증·통장 사본 등)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우리군은 화재나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자연재난 발생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가입에도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을 더 확보해 연차적으로 지원율을 상향해 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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