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강화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정부시는 2월 9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170건의 4천2백만 원에 대해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또한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내의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소유권자로, 매년 10월 초에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다. 이번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 예고서는 지난해 부과분 미납자 및 2019년도 이전 부과분 중 압류말소 등으로 재압류 요건이 되는 체납자로 오는 3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부동산, 자동차)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의정부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총 체납액은 523건의 2억1천4백만 원이다. 시는 코로나19 여파와 관련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30%를 줄인 금액을 부과하여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의정부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식 향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체납률이 높지 않지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하여 납세의무를 다하는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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