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령군은 농업인 소득 안정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지목에 상관없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신청 대상이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 농지전용 신고·허가 농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제외대상이다.

      신청농가는 5월 31일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농지기능 및 형상유지 여부 등 이행점검과 지급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 오는 10월에 ㎡당 50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논이모작 직불금은 동절기 이모작을 통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불금으로 신청 기한 내에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