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제한적 개방
    • 방역지침 및 행정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원주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완화(비수도권 1.5단계)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로 휴관했던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오는 28일까지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외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실내 수영장은 수용인원의 50% 이내, 다목적 체육관과 헬스장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샤워장도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이용 전후 5인 이상 사적모임 및 자체 대회·행사 금지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방역지침 및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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