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의회,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 본격 추진
    • -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첫 회의'개최 -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강원도의회는 2월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입법평가위원회는 강원도의회의원, 변호사, 법제처, 입법평가 경력자 등 자치입법 및 지방의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2021.1.15.~2023.1.14.)이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이다.

      평가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기관설치·인사 또는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제외한다.

      입법평가 결과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례 이행 독려 및 조례 개정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날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으로 남상규(더불어민주당·춘천4) 도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하였으며, 입법평가위원들은 입법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입법평가의 효율적 운영방안 논의 및 입법평가 분석지표(안)을 심의하였다.

      곽도영 강원도의회의장은“조례는 도민의 삶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예산의 그릇으로 입법평가 실시로 자치입법의 질적제고와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다”고 말했으며,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요청하였다.

      남상규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장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의회의 자치입법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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