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과거 제방·소규모 인공 수로 ·소규모 저수지였던 국유지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거 농경지 경작을 위해 제방?소규모 인공 수로, 소규모 저수지로 사용하던 국유지(공공시설)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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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ㄱ사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게 제방·구거·유지로 사용하던 국유지(23,003㎡)에 대해 무상양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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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공사는 현재 해당 국유지를 전·답·양어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상양도를 계속 거부했고, 이에 ㄱ사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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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는 관계법령 검토와 당사자들 신문을 통해 현재 해당 국유지를 전·답·양어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 인공적으로 조성한 제방·구거·유지로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관계법령상 무상양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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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는 아래 세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A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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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해당 국유지는 바다였던 공유수면을 매립해 농경지로 조성한 간척지로서 매립공사가 완료돼 1978년 준공허가를 받아 제방·구거·유지로 신규 등록된 공공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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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국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라는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상양도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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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기업규제완화법 제25는 무상양도의 대상에 대해 ‘국가소유의 재산’이라고만 돼 있고, 관리청에게 무상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해당 사례는 관계법령상 사업시행자에게 마땅히 무상양도 돼야 하는 대상임에도 제방·구거·유지로 등록된 경위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발생한 분쟁이다.”라며 “자칫 ㄱ사가 모두 부담하게 될 뻔 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보기 드문 사례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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