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 재활용품 수집상(고물상) 일제 점검
    • 관내 고물상 전수조사… 12월까지 지도?점검 실시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주군은 최근 관내 재활용품 수집상(고물상)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발생에 따른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훼손, 소음, 먼지, 위생문제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물상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폐지와 고철 등의 재활용품을 취급하는 고물상은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장 규모가 일정 면적(특별시?광역시 1,000㎡, 시?군 2,000㎡) 미만일 경우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어 현황 파악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울주군은 이달부터 각 읍?면별로 현재 영업 중인 고물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주거지역, 농경지 등 입지 제한지역 내 영업 중인 고물상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쇄 및 이전 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하고, 미신고 및 취급 불가능 폐기물 반입 등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 사법처분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신고 규모 미만 고물상들이 폐기물 취급의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법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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