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장기 거주불명자 대상 사실조사 실시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대상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실시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통영시가 거주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2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 달간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1차적으로 장기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건강보험, 국민연금, 각종 복지급여수급여부, 출국여부 등)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조사 및 작성된 명단을 기준으로 실시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조사만 실시된다.

      사실조사를 통하여 생존근거가 없거나 현실적으로 생존 불가능한 고령의 거주불명자는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직권조치 할 계획이며, 행정서비스이용내역이 있는 거주불명자는 재등록을 적극 권유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재등록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의견 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20%추가 경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등록인구통계의 정확성 제고에 보다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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