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기업 모집
    • 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3월2일까지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대상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회사 등이다.

      광주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2회 공모를 할 예정이며, 상반기 참여기업 모집을 마치면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지원 관련 상담과 설명회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판로개척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광주시는 예비사회적기업 14개 업체를 신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68개 업체에 361명의 인건비 58억원과 43개 업체에 사업개발비 13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비 등 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하기 어려운 시기다”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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