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코로나19 생계위협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연장 접수
    • 2월10일 현재 71%접수, 15일부터 17일까지 업종별 해당부서에 신청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아산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생계에 위협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연장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소재지(등록·허가)가 아산시 내인 시설로 2020년 12월 29일자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홀덤펌 등 7개 집합금지 업종에는 사업장 개소 당 200만원을, 식당·카페·숙박시설·미용업·PC방·학원교습소·편의점·실내체육시설 등 22개 영업제한 업종은 개소 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단, 1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

      지원제외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위반사업장, 2021년 2월 4일 이후 등록사업장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대상자는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구비하고 업종별 해당부서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자(대표자)의 도장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으로 기한 내에 대상자 분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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