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소방서, 다중이용업 관계자 사이버교육 이수 안내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서산소방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종업원은 신규·수시·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교육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수시 교육은 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종업원이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주·종업원 교육대상자가 2년 이내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소 해당 교육과정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분들에게 시간ㆍ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서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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