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 부적합 농산물 유통 전 차단으로 시민에게 안전먹거리 공급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도매시장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 충북도와 업무협약 체결로 도매시장 내 편익동 2층에 현장 검사소 설치를 완료(약 340㎡)하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내부 기기 등 장비와 필요인력을 구축했다.

      올해 시는 도매시장 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농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를 전년 대비 150% 대폭 상향한다.

      또한, 도매시장 내 반입된 농산물 중 부적합 발생이 높은 품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절차는 청주시에서 도매시장 내 반입된 농산물(시료)을 채취해 농산물 현장 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초과된 부적합 농산물 발생 시 청주시에서 유통 전 압류·폐기한다.

      이로써 부적합 농산물의 시중 유통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된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은 도매시장 출하가 제한된다.

      또한, 농약 등 안전사용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주시 도매시장 내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청주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까지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연 100건 정도 실시했으나 검사 의뢰 후 결과 회신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돼 유통 전 농산물 차단 등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2019년 1월 전면 시행돼 농약 허용 기준치가 엄격해짐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도매시장 내 현장 검사소 설치가 절실히 요구돼 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