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민생규제 혁신 과제 도민 공모
    • 생활 속 불편규제를 대상으로 3월 17일까지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청북도는 민생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 확대를 위해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021 충청북도 민생규제 혁신 도민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대상은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과도한 규제가 포함된다.

      이번 공모는 충북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건수에 제한 없이 응모 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충청북도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법무혁신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공모과제는 창의성(30%), 실현가능성(30%), 효과성(40%)의 평가기준에 따라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한 후 4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채택된 과제중 법령 개정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충청북도 차원의 과제는 자체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민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공고란과 법무혁신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법령 개정 등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도민, 기업, 단체의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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