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이달 23일까지 농어촌희망재단으로 신청서 제출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를 마음 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23일까지 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10~20명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구비하고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면 가능하다.

      운영기간은 지자체별 농번기를 고려하여 3월~11월 기간 중 최소 4개월 ~ 최대 6개월로 매주 토·일요일 운영해야 하고, 돌봄 대상은 만 2세 ~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해당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비와 시설 운영비(인건비, 교재 구입비 등)를 최대 4700만원 이내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는다. 단, 보건복지부의 휴일 어린이집 지원 등 휴일 보육 관련 타 사업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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