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로 간편하게!”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남해군이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개정에 따라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내용을 조례에 반영했다.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남해군 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도 배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군민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형폐기물 품목의 종류·규격·무게 등은 지속적으로 다양화되는 반면,해당 폐기물 품목이 없을 때 유사 품목에 준해 책정하는 수수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의 배출신고 불편사항이 제기되어 왔다. 런닝머신, 의류관리기 등 13개의 대형폐기물 품목을 신설하고 기존 품목을 세분화된 규격에 맞는 수수료 기준을 마련 등 75개 품목에 대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 마련 △폐기물 반입의 제한 사항 신설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개정안은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3월 중 남해군의회가 심의할 예정이다.

      하홍태 환경녹지과장은 “주민 편의와 도시 청결도 향상을 위해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면서,“쾌적하고 안정적인 청소행정서비스로 삶이 한층 더 행복하고 가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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