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소상공인,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안산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추진된 올해 지원 사업에는 107억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노후경유차 약 6천700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말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 해당된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또는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은 조기 폐차 시 기본보조금이 최대 420만원 지원되며,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보조금 180만 원까지 모두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최대 지원금 300만 원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폐차 이후 경유, 중고차를 제외한 차량을 구매한 차량 소유자에게만 추가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2등급 중고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소유자에게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보조 사업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줄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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