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 상업용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경
    • 지난 9일 2021년 제1회 삼척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임대료 감경 결정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의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80% 감경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일 2021년 제1회 삼척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임대료를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내용은 상업용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80% 감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감면 처리한다. 단, 경작용과 사무용, 주거용 공유재산은 제외된다.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삼척 중앙시장 및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상가 등 총 118개소이며 지원금액은 약161,000천원 규모이며 전년대비 7건 78백만 원 더 증가했다.

      또한, 납부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으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3월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삼척시]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