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진천군은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했으며 약 220대의(승용 150, 화물70)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600만원, 화물차 1대당 최대 2,500만원으로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연속해 진천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관내 소재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특히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게는 우선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법인 등)이 전기자동차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군 예산 소진시까지 출고 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약 15대를 보급할 계획인 전기이륜차도 같은 기간 내에 접수하면 되고 접수방법은 전기자동차와 동일하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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