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牛)의 해 첫날! 산불로부터 안전한 설날 만들기
    • 산림청, 연휴기간 산불예방 비상체계 돌입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산림청은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산림 내 낙엽층 증가로 대형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기간(2.11∼2.14) 산불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지난 4일부터 산불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휴 기간에 중앙 및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공원묘지, 입산통제구역, 불법소각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산불원인별로 사전 차단에 나선다.

      특히, 성묘 중 피우는 향불, 관행적인 풍등 날리기, 쥐불놀이 등 설 전후로 나타나는 산불 요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무단소각으로 인한 산불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권역별 산불진화헬기 157대와 산불특수진화대 435명 등 2만1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 초기 진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강원 동해안 지역은 초대형 헬기 1대 등 총 8대의 산불진화헬기를 전진배치하고 1,615명의 전문 진화인력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동절기 결빙에 대비해 산불진화헬기 등 진화장비와 전국 3천6백여 개의 담수지를 일제 점검하고 이동식 저수조 45개소를 운영한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1일 국민안전 서비스 강화와 탄소흡수원 보호 등을 담은 '케이(K)-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5대 추진전략과 16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설 연휴기간 중 평균 6.8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25㏊의 산림이 피해를 보았다. 주요 원인은 소각산불 26%, 입산자 실화 24%, 성묘객 실화 22% 순으로 나타났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설을 위해 산림 안팎에서 유의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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