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자금, 2월 5일까지 소상공인 271만명에 3조 7,730억원 ‘단비’
    • 설 연휴 엿새 앞두고 당초 지원 목표(280만명)의 97%에 지원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1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26일 동안 소상공인 271만명에 버팀목자금 3조 7,73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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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자 280만명의 97%에게 지원한 것으로 당초 설 연휴 전 90% 지급 목표를 7%p 초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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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77.5만명(65.5%)이며, 이들에게 1조 7,750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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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된 소상공인은 전체 지원자 271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34.5%) 93.4만명이며, 1조 9,980억원이 지원됐다.

      이 중 식당카페가 61.1만명(1조 2,220억원)으로 3분의 2(65.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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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미용시설 8.4만명(1,690억원), 학원교습소 8.1만명(2,060억원), 실내체육시설 4.9만명(1,290억원), 유흥시설 5종 3.2만명(960억원), 노래연습장 2.6만명(690억원) 순으로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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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6개 업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94.5%로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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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는 ’20년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원200만원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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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1일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토대로 구축한 신속 지급 DB내 지급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빠르면 신청 당일 3시간 만에 지급받는 신속 지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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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5일부터 지자체교육부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명단을 지원대상에 추가해 지원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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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지급시 100만원 또는 2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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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일부터 26일까지는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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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2월 16일(화)부터 26일(금)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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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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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은 2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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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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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5일까지의 신고분은 3월 중순 이후, 2월 25일까지의 신고분은 3월 말 이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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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 그동안 부지급 통보받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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