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2월 28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포항시 북구 죽장면, 영덕군 강구면과 창수면,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일원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취사행위에 대해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을 포함한 단속반과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 캠핑 금지지역 내 야영행위 ▲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취사행위와 입산통제기간 내 무허가 입산,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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