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구,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시
    • 대통령 지시사항,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시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은평구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경작사항과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원부에 기재된 정보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에 기재된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관내 소재 필지별 중심으로 정비를 진행하며 총 201건으로 17.7ha(서울시 정비대상 5.03%)의 규모이다.

      은평구는 특히 관내 80세 미만 농지와 20년 중점정비(관내 80세 이상, 관외거주자 농지) 잔여량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농지소유권 변동·경작확인대상·임차기간 만료 등의 항목을 상시 정비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불일치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여 불법임대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홍보하여, 임대수탁 시 정비완료 처리, 미수탁 시 불법임대 정황 자료가 있는 소유자는 특별관리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농업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를 정비해서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질서 확립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관련 문의는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도시농업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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