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창원시는 8일부터 3월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접수를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남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이다.

      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퍼센트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1회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 기여를 통해 출생률도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에는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함께 병행해 결혼·양육·주거정책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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