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사업 접수
    • 이달 24일까지 신청, 연이율 1%, 개인 5천만원 ? 법인 1억원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당진시는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융자 지원 신청을 이번 달 24일까지 접수 받는다.

      올해 시 농어업발전기금 지원 규모는 총 20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과, 사무소를 둔 농어업법인 및 생산단체이다.

      대상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유통시설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육성사업, 품목별 균형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개인은 5000만 원 이내, 법인 및 단체는 1억 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연이율 1%의 담보?신용대출로, 융자상환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그 이후 원금과 이자를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방식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단체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윤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당진시지부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신청 전 본인의 융자가능 액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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