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장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하세요”
    •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흡수식 냉온수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하남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0. 1. 1.)에 따라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므로, 해당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흡수식 냉온수기 신고 대상 시설은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만 9500㎉ 이상이면 해당하며,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만 8000㎉ 이상인 경우 포함한다.

      단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개별 난방식 보일러(중앙난방식은 포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보일러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흡수식 냉온수기도 대상에 포함됐다”며, “해당되는 사업장은 시설 용량을 확인해 올해 말까지 신고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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