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 괴산군은 다음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0년에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 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0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 징수한 내역으로, 2020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할 때 검증자료로 쓰이거나,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활용된다.

      자료 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편리하며, 괴산군청에 전산매체(CD, USB 등)나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직접 제출해도 된다.

      자료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괴산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야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 납세자에 대한 기 납부세액 검증과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반드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괴산군]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