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추진…‘코로나19 극복’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안산시는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기간은 올 1월1일부터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격하되는 시점까지이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공유재산 임차인 570곳으로 전년도에 비해 60여 곳 늘어났으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50% 감면해주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 연장 등의 지원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19일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감면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콜센터 또는 시 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산시]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